[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자회사 아리랑TV미디어 노동자들이 임금격차 해소,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아리랑TV미디어지부는 사측이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처우 개선에 대한 결정권을 미루고 있다면서 “국제방송교류재단 이사회와 실질적인 협상 권한자는 요구안에 즉각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국제방송교류재단은 파견·용역 노동자, 프리랜서 118명을 아리랑TV미디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측은 임금체계를 설계할 때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반영하고, 근로자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아리랑TV미디어지부가 14일 발표한 성명 <실질적인 협상 권한자는 지부의 요구안에 즉각 답하라>에 따르면 사측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 아리랑TV미디어지부는 “아리랑TV 방송을 제작하는 일원으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 간의 근로환경과 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기본급 인상안 및 처우개선안을 꾸준히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사측은) 처우개선과 임금격차로 인한 차별보다, 임금 인상률에 대한 이야기에만 관심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리랑TV미디어지부는 “사측은 지부의 요구안을 파견 근무지인 모회사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요청하였다고 하였으나 반응이 없다고만 할 뿐”이라면서 “2022년이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회사 간의 용역계약도 아직 존재하지 않고 개선의 의지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리랑TV미디어지부는 “처우개선의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사측이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는 정규직 전환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가이드라인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아리랑TV미디어지부는 지난해 8월 설립됐으며 사측과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아리랑TV미디어지부는 “사측은 노사 단협이 없었음에도 근거 없는 기준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노동을 요구했다”며 “근로기준법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도 못 지킨다. 처우개선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리랑TV미디어지부는 “아리랑TV미디어 노동자는 아리랑TV를 위해 일한다”며 “매년 제작비는 줄어들고 제작환경은 열악해지는 가운데 업무는 가중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리랑TV에서 젊음을 불태운 전문인력들은 또 다른 수렁에 빠져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지부는 “허울뿐인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계산기만 두드려,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행위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제방송교류재단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아리랑TV미디어 방송전문직 노동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임금을 주고 있다”며 “임금이 올라가면 제작비가 줄어든다. 이 경우 프로그램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리랑TV미디어에 잉여금이 있어 이를 통해 격차를 줄여볼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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