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양승동 전 사장이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취업규칙 불이익을 변경하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감사 참여중인 양승동 KBS 전 사장 (사진=연합뉴스)

문제가 된 진미위 운영규정 13조는 ▲허위진술 등 조사를 방해한 자 ▲조사 불응 혹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는 자 ▲조사결과를 사전 공표하거나 누설한 자 등에 대해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 KBS는 "진미위 규정 제정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판결문에 대한 변호사 검토 후 양승동 전 사장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미위는 양 사장이 취임하면서 과거 KBS의 공정성·독립성을 훼손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됐다. 진미위는 2019년 6월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총 19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KBS는 이 중 17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5명은 중징계, 12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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