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해 보험 상품을 판매한 EBS와 키움에셋플래너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에 과징금 5,105만 원을, 키움에셋플래너에 과징금 1억 5,338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을 결정했다.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2020년 10월 조사에 착수해 EBS가 <머니톡> 방송프로그램에서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했으며 보험설계사가 해당 개인정보를 보험상품 권유·판매 등 마케팅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EBS는 전화로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에게 법정 고지사항인 ‘제3자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5,50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키움에셋플래너는 EBS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중 28,155명의 정보를 보험권유 및 판매 등에 활용해 총 4,066명과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19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EBS의 <머니톡> 누리집에서 자동으로 연결된 키움의 상담 신청접수 화면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금융상품 안내 및 판매 권유’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2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1억 5,388만 원의 과징금과 100만 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을 고려할 때 방송프로그램을 매개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인 시청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BS는 2020년 10월 보험회사 키움에셋플래너와 협찬을 맺고 제작한 재테크 방송 <머니톡>을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측에 팔려나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EBS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개인 재무상담을 위해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해 ’그 적법성 여부를 떠나 국민적 정서를 감안했을 때 교육공영방송사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일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개인정보 유출 논란 EBS '머니톡'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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