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가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과 대선 캠프는 민주주의 위협하는 언론 겁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은 한 달 남짓 열여섯 차례나 정치적 편향성,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공정성 위반,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뿐 아니라 기자와 PD에게까지 노골적 압력을 행사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 여부에 대한 노골적인 편성 개입과 습관성 항의 방문을 통한 언론 겁박, 소송 위협 등 양대 정당의 행태는 과연 대한민국 대선판이 민주 정부의 지도자를 뽑는 과정인지 되묻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월부터 2월 7일까지 정리한 '대선후보 캠프 언론사 압박 일지'

지난 한 달 동안 대선후보 캠프의 언론사 압박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1월 10일 국민의힘은 YTN ‘돌발영상’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고, 12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 패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13일 YTN ‘돌발영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항의 방문했다.

17일 열린공감TV 기자·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와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27일 서울의소리 기자를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발했다. 28일에는 변상욱 YTN 앵커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의 ‘김건희 녹취파일 방송’을 두고 13일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뒤, 14일 MBC에 항의 방문한 데 이어 17일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19일에는 ‘김건희 녹취파일 방송’ 2부에 대해 방송금기자처분 신청을 냈으며 MBC 기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 11일 대장동 재판 관련 기사 제목과 내용을 비판하며 수십 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9일에는 YTN이 예고했던 녹취록 방송을 하지 않았다며 항의방문했다. 2월 5일에는 SBS 라디오 ‘이재익의 시사특공대’에 항의해 진행자가 하차했고, 7일 KBS와 SBS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언론단체들은 “두 정당의 이러한 행태는 언론보도 자율성에 대한 침해를 넘어 한국사회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대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취재보도하는 것은 민주국가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언론의 책무이자, 시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 기능으로 대선캠프와 정치세력이 언론을 부당하게 겁박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곧,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제한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순한 표 계산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거대 양당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지지자들은 양심적 언론인들의 후보자 검증 취재를 아무런 근거 없이 ‘가짜뉴스’로 낙인찍어 언론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허위조작 정보는 확산시키면서 정작 언론노동자들의 정상적 취재와 보도를 공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양당 지도부와 대선캠프에 “지난 한 달의 사태는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향후 5년 동안 언론장악과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해야 할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대선 기간동안 언론에 대한 어떤 형태의 부당한 압력과 겁박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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