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TV조선이 제기한 '재승인 조건 일부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TV조선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 건수’를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TV조선은 2020년 7월 방통위가 결정한 재승인 조건 중 일부 내용이 부당하다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TV조선은 ‘방통심의위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는 조건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즉 법정제재 건수와 재승인은 별개라는 것이다.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 관련성이 없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뜻한다.

방송통신위원회, TV조선 CI

또한 TV조선은 재승인 시점(2020년 4월) 이전의 법정제재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20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TV조선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받은 법정제재는 4건에 달했다.(관련기사 ▶ TV조선-방통위, '재승인 조건' 법정공방 시작)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7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송심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정제재를 재승인 조건에 포함하는 것은 ’철회권 유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법정제재를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적법한 재승인 조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송 자체가 각하됨에 따라 ’법정제재 소급적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TV조선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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