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자극적인 이슈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사이버 렉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과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언경 뭉클미디어연구소 소장은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유튜브는 해당 국가 이용자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사이버 렉카란 교통사고 현장에 달려가는 렉카(견인차)처럼 온라인 공간에 이슈가 발생하면 재빨리 관련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다루는데 기성 언론이 보도한 사진, 기사, 영상 화면에 목소리를 덧씌워 방송하고 있다.

조두순 집 앞 개인방송 경쟁 (사진=연합뉴스)

김 소장은 “렉카는 사고 현장에 필요하지만, 사이버 렉카는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대가 한꺼번에 온다는 특징을 제외하고는 문제점이 많다”며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슈만 되면 빨리 올라탄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처럼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건 사고뿐 아니라 스스로 사건을 만들기도 하며, ‘방탄소년단 열애설’, ‘솔로지옥’ 출연자 송지아 가품 논란, 정치인에 대한 스캔들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0년 12월 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 사이버 렉카를 자칭한 유튜버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사적 보복을 예고하며 집 앞까지 쫓아가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조두순 집앞 유튜버 4단계 분류법)

많은 유튜버들이 사이버 렉카를 자처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김 소장은 “유튜브로 성공하면 수입이 상당하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구독자 100만 명이 넘으면 월 수익이 6,521만 원에서 1억 8천만원까지 관측된다고 한다. 이밖에 시청자가 직접 보내는 슈퍼쳇 수입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문제는 해악이 너무 크다는 것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 혐오, 루머 콘텐츠로 돈을 벌고 있다”며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경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 폭로로 고발, 맞고소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가세연은 기자의 취재 활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비난받았으며 MBC 현직 기자와 이 대표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인격권을 비하하는 콘텐츠로 인해 언론노조 MBC본부 성평등위원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라며 “문제는 고소전이 시작되더라도 법적 공방이 끝날 때까지 영상이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유튜브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달 20일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이 불법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편향적 시각을 낳고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 설명책임 다할 것 ▲대안적 자율규제 원칙 확립할 것 ▲이용자 참여와 의견수렴 원칙 마련할 것 ▲시민사회나 언론과의 소통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 소장은 “현행법상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으니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을뿐더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삭제·접속차단·시정요구만 가능하다. 언론이 아니니 언론중재법 대상도 아니며 인터넷 심의방송·보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에 따라 이용자 200만이 넘는 소셜미디어에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 콘텐츠가 올라오면 플랫폼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브는 독일 콘텐츠에 한해 혐오 표현, 극단주의표현, 성적 콘텐츠 등은 적극 차단하고 삭제하고 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도 이처럼 강력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민과 이용자들도 유튜브 콘텐츠를 그저 누리는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야 한다. 유튜브가 해당 국가 이용자들의 문제 제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 시민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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