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전MBC가 AM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에서 지역 뉴스를 방송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전MBC 관계자는 “당일 방송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서울(본사)의 방송을 이어받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21일 대전MBC AM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방송에서 본사의 전국 뉴스에 이어 대전·세종·충남 지역뉴스가 방송됐어야 했지만 본사의 뉴스가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전MBC는 매일 낮 12시 ‘정오 종합뉴스’를 편성하고 있다. 평일 기준으로 20분간 진행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본사에서 송출하는 전국뉴스 15분, 지역 MBC가 편성하는 지역 뉴스5분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대전MBC 편성국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정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사고가 아니고, 편성의 문제”라며 “뉴스특보 같은 사건이 있을 경우 예정된 방송을 하지 않고 서울(본사)의 방송을 이어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전MBC 홈페이지 갈무리

‘지역뉴스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계획된 편성이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애초에 계획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방송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서울(본사)의 뉴스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21일에 특보가 없었지 않았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1월 대전MBC는 3일 전 라디오뉴스를 반복해서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관계자 징계’ 제재를 받았다. 당시 대전MBC는 방통심의위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해당 사안을 파악하지 못해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대전MBC는 “프린터에 3일 전 데이터가 남아있어 방송원고가 잘못 출력됐다. 앞으로 이중 체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허미숙 방통심의위 부위원장은 “어떻게 방통심의위 의견진술 통지 전까지 방송사고를 모를 수 있냐”며 “방송사고 50일 뒤 정정한다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대전MBC 라디오에는 보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충북MBC·춘천MBC 역시 동일한 사안으로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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