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의료정책 위반으로 구글코리아로부터 일주일 방송금지를 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렸다. 가세연은 지난 20일 열린 언론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구글은 더이상 혐오 차별 유튜브 방치말라> 사진을 올리고 참가자 신상을 색출하고 있다.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기 서 있는 9명 중 3인이 누군지 알아냈다. 불법시위와 허위사실 유포로 가세연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있는 이들 9인이 어느 언론사의 누구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제게 알려주시거나 가세연 제보 메일로 달라”고 밝혔다.

(출처=강용석 페이스북)

강 변호사는 “다음주까지 이들의 신원을 최대한 파악해 1인당 3000만 원 씩 총합계 2억 7천 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민언련이니 뭐니 하는 단체의 뒤에 숨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위 사람 개개인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24일 유튜브 ‘민언련의 미디어탈곡기 대자보’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게시글을 화면에 띄우며 “저희 불법시위 아니고 합법적으로 했으며 허위사실 유포한 적 없다”고 밝혔다. 신미희 사무처장은 “민언련은 소장 받는 대로 내용 공개해서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며 이번에 소송을 통해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밝혀내겠다”며 “가세연은 시민언론단체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억대 소송으로 협박부터 하는 행태를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혐오·차별 유튜브 채널을 방치하는 구글은 각성하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세연은 지난달 28일 방송에서 국민일보 기자가 더불어민주당에 취재내용을 제보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MBC 기자가 과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사귄 적이 있다며 실명을 언급하고 사진을 공개했다.

유튜브는 지난 12일 가세연이 올린 유튜브 영상이 의료정보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1차 경고를 했다. 1차 경고를 받은 채널은 일주일간 콘텐츠 업로드, 실시간 방송 등이 차단된다. 문제가 된 영상의 발언은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 패스를 강행하는 건 너무한 처사”, “백신을 오히려 맞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냐” 등이다.

또한 유튜브는 강 변호사가 가세연이 아닌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을 진행하자 차단에 나섰다. 21일 저녁 유튜브 채널 ‘강용석경기서울연합’에서 강 변호사는 “경기서울연합 채널로 올린 라이브쇼와 인싸뉴스, 간결한 출근길도 삭제됐다”며 “채널이 날라가는 것보다는 한주일 방송중지 하겠다. 대선이 가까울수록 가세연의 역할이 중요해지니 지금은 자중자애하고 힘을 키워 복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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