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3조 4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론시민단체들도 방통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방침을 비판하고 나서 이 문제가 쟁점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15일 오후 <방통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라서 방통위법을 무시하나>라는 성명을 내어 방통위원회의 회의 비공개를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방통위원회는 (이번 회의) 비공개 이유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개인 사생활이나 명예에 관한 사항들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IPTV법 시행령 논의 공개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상식”이라며 밝혔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는) IPTV법 시행령이 공개 불가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법 회의조항은 회의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라는 위임 조항이 없다”면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 방통위법 위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회의를 비공개로 결정한 책임자의 문책과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밀실행정을 중단하고 공개회의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 회의 공개원칙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 즉 정책결정의 민주성을 시민사회가 감시감독하고 공유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서 “방통위가 끝내 자의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고집한다면 반민주적 독선적 밀실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새로 출범한 방통위는 홈페이지에 회의 안건 및 방청 절차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회의공개 원칙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처사로 보인다"며 지적했다. 옛 방송위원회는 정책결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안건을 사전공개하고 회의록 등을 게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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