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사전검열' '언론탄압'이란 비판에도 MBC <스트레이트> '김건희 7시간 녹음파일' 2차 방송에 또다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또한 국민의힘은 해당 녹음파일을 보도한 MBC 기자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단장 김은혜 의원)은 기자들에게 "MBC의 불법 녹음 파일 2차 방송에 대해 오늘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공지했다. 공보단은 "MBC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윤리에도 위반된다. 방송금지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하여 부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보단은 "MBC 장인수 기자는 법원에서 명백히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MBC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며 "유튜브 방송에서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 기대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해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 16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14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MBC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을 모른 채 이른바 '찌라시'에 근거해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건희 씨가 법원에 MBC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녹음파일 내용은 총 9가지였다. 법원은 이 중 ③ ④ 발언은 방송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건희 씨의 발언도 방송 내용에 포함하지 말라고 했다. 김건희 씨가 방송금지를 요구한 ② ⑥ ⑦ ⑧ ⑨의 내용은 MBC 방송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MBC는 위 내용이 방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며 "김건희 씨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밖에 나머지 녹음파일에 대해 법원은 "김건희 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에 더해 국민의힘이 MBC 항의방문까지 나서면서 오히려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졌다.

국민의힘이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는 근거는 지난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 방송에서 장 기자는 "MBC에서는 방송되지 않았고 직후에 서울의소리가 공개했다"며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권력이란 게 잡으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입건하고 수사한다' 이런 발언을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인을 상대로 한다"고 했다.

지난 16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기자협회가 발행하는 기자협회보의 편집위원회는 19일 <[우리의 주장]정치권은 언론탄압과 사전검열 당장 멈춰라>에서 국민의힘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MBC 항의방문을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사전검열"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보 편집위는 "공적 영역에 포함된다면 이를 입수한 언론에게는 보도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게도 알권리가 있다. 보도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할 일"이라며 "내용을 미리 판단해 방송 자체를 막아달라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 (중략)방송의 독립성과 편성의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 4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자협회보 편집위는 법원이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원 결정 역시 유감"이라고 했다. 기자협회보 편집위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하여 보도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사회적 비리도 당사자의 발언을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또 인용된 부분이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김건희 씨의 언론관이나 종교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언들도 상당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기자협회보 편집위는 "법원에 의해서건 경영진에 의해서건 방송이 취소됐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보도 내용을 검열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2항이다. 헌법 정신은 지켜지고 있는가"라고 국민의힘에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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