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국 계약해지 건으로 종로지국장과 법정 소송을 벌여오던 조선일보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지국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원 집행관과 함께 가회동 종로지국을 찾은 조선일보 측은 광고삽지기, 비닐포장기 등 배달에 필요한 각종 집기들과 조의식 지국장의 개인 물품까지 모두 수거해갔다.

▲ 15일 오후 서울 가회동 종로지국 앞. 조선일보 측이 회수해가지 않은 배달원들의 개인물품 일부가 길가에 놓여있다. ⓒ정은경
이날 강제집행은 조의식 지국장이 지난해 2월 제기한 배달금지 가처분소송이 최종 기각되면서 이뤄진 것이다. 조 지국장은 조선일보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한 뒤 조선일보가 신종로지국을 만들어 종로지역 배달을 맡기자 배달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이에 대해 조 지국장은 계약해지 무효소송을 냈다.

▲ 조의식 조선일보 종로지국장. 조선일보는 지난해 2월 종로지국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정은경
이에 대해 조선일보 종로지국 조의식 지국장은 "가처분 소송은 기각됐지만 계약해지 무효 본안 소송은 시작도 안됐다"며 "어느 회사나 상도의가 있는데 소송 진행 중에 강제집행을 한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강제집행 현장에 있었던 종로지국 배달원 주모씨에 따르면 강제집행에는 용역직원 10여명이 동원됐으며 트럭 두 대 분량의 짐을 싣고 갔다.

15일 오후 현재는 조선일보 인근 지국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종로지국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는 상태다.

조선일보는 조 지국장이 지난해 2월, 지국에 확장을 강요하는 조선일보의 판매시스템을 비판하는 이메일을 지국장들에게 보내고 같은 내용으로 타 매체와 인터뷰를 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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