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국 계약해지 건으로 종로지국장과 법정 소송을 벌여오던 조선일보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지국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원 집행관과 함께 가회동 종로지국을 찾은 조선일보 측은 광고삽지기, 비닐포장기 등 배달에 필요한 각종 집기들과 조의식 지국장의 개인 물품까지 모두 수거해갔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이에 대해 조 지국장은 계약해지 무효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종로지국 조의식 지국장은 "가처분 소송은 기각됐지만 계약해지 무효 본안 소송은 시작도 안됐다"며 "어느 회사나 상도의가 있는데 소송 진행 중에 강제집행을 한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강제집행 현장에 있었던 종로지국 배달원 주모씨에 따르면 강제집행에는 용역직원 10여명이 동원됐으며 트럭 두 대 분량의 짐을 싣고 갔다.
15일 오후 현재는 조선일보 인근 지국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종로지국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는 상태다.
조선일보는 조 지국장이 지난해 2월, 지국에 확장을 강요하는 조선일보의 판매시스템을 비판하는 이메일을 지국장들에게 보내고 같은 내용으로 타 매체와 인터뷰를 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