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사 종합지 <월간 말>이 4월호에서 당시 한나라당 진성호 후보의 특집기획 인터뷰 기사를 실어 지난 8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로부터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경고문 게재'는 동일유형의 위반 사례가 잦은 언론사나 불공정성이 특히 심한 언론사에 대해 내리는 제재 조치로 '주의'나 '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다.

▲ <월간 말> 홈페이지(http://www.vop.co.kr/mal/).
<월간 말>은 4월호 84~87쪽에 실린 '전 조선일보 기자, 새로운 도전에 나서다'에서 "한나라당의 정치 신인이자 MB 측근인 '턱수염' 진성호가 과연 5선의 통합민주당 김덕규 의원을 제치고 중랑을 지역을 차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며 당시 한나라당 후보 진성호씨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해당 기사에는 진씨의 주요 이력, 기자 재직 시 실적, 정치적 포부, 선거 공약 등이 인물 사진과 함께 4면에 걸쳐 실려있다.

이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는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주요 이력, 재직 시 실적, 정치적 포부, 선거 공약 등을 인물 사진과 함께 4개 면에 걸쳐 집중 보도했다"고 경고문 게재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 조항은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제2조(형평성), 제12조(특집기획기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다.

이에 대해 <월간 말> 이정무 편집국장은 "특정 후보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고 해서 '편파보도'라고 문제삼는다면 아예 후보들을 인터뷰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해당 기사가 공정성·형평성 등을 위반했다는 선거기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진보 매체인 <월간 말>이 조선일보 출신인 진씨의 정치적 포부, 선거 공약 등을 홍보해준 것은 '정체성 상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정무 국장은 "해당 기사는 <월간 말>의 정체성에 어긋난 게 아니다. 커버스토리도 아니고 그 정도 꼭지 수준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정치 신인 중에서 뉴스 가치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다보니 진씨를 골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지난 11일 '경고문 게재' 결정을 통보받은 <월간 말>의 재심청구 기간은 15일까지다. 선거기사심의위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30일 후까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자체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의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게재 또는 주의·경고 결정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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