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결정한 시정권고 건수가 2020년 대비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의 40%는 ‘사생활 관련 심의규정 위반’이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에 의한 법익 침해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건수는 정부광고 핵심지표에 해당한다.

언론중재위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정권고는 총 1,291건이다. 유형별로는 사생활 관련 심의규정 위반 517건(40.0%), 기사형 광고 182건(14.1%), 자살 관련 보도 156건(12.1%),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 101건(7.8%) 순이다. 사생활 관련 시정권고 건수는 2020년 188건이었으나 지난해 2.75배 상승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언론중재위는 “남녀 간 성관계와 같은 내밀한 사항을 폭로한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게시물을 여과 없이 인용보도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며 “이런 유형의 보도는 당사자가 유명인, 그 가족이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인터넷매체가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비율은 63.5%(삭제 25.9%, 수정 37.9%)에 달했다. 시정권고를 불수용한 비율은 36.5%다. 언론중재위는 “다수 언론사들이 시정권고의 취지를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건수를 정부광고 핵심지표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는 “향후 시정권고 결정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이라면서 “심의의 객관성과 엄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심의절차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제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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