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유튜브에 공개한 ‘공영방송 정상화’ 공약이 편성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유튜브 ‘윤석열’에 ‘KBS,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께 돌려드립니다’란 제목의 59초짜리 공약 영상이 올라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KBS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라고 말하자,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공영방송이 PPL 못한다고 5년 동안 사극 한번 안 찍는 게 말이 돼?”라고 호응했다. 이어 “왜 뉴스는 사건 사고만 나올까요?”, “공영방송이면 시청률 신경쓰지 말고 국제뉴스도 좀 해야지”라는 발언을 주고 받았다.

12일 'KBS,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제목으로 올라온 공약 영상 (출처=유튜브 윤석열 페이지)

또 “태종 이방원처럼 사극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고, 국제뉴스 메인뉴스에 30% 이상 편성하고, 영상 아카이브 국민에게 싹 오픈소스로 개방하자”고 말했다. 영상 말미에서 윤석열 후보는 “좋아 빠르게 가”라고 거들었다.

이같은 내용의 공약은 방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편성권 침해에 해당된다.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는 해당 조항에 따라 2001년 ‘KBS 방송 편성규약’을 제정했다. 또한 2019년 개정을 통해 편성, 취재, 제작 종사자 모두가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고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방송의 편성, 취재, 제작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편성규약 실효성을 강화했다.

강성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숏 영상이 가볍게 소비되고 유통되는 형태지만 유력 정당의 대선후보가 주요 공약을 제시하면서 국제뉴스 30% 편성 등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편성 자율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는 오래된 화두로 최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방송 편성 자율 법제화, 이사·선임 구조 개선을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윤 후보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강 본부장은 “대선 후보라면 기본적인 사실관계, 현실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해결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답해야지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공약이라며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 방송법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은 국가의 소유도, 자본과 같은 사적 소유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적 소유기구로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하드라마 의무편성이나 국제뉴스 30% 편성 등은 방송법에 따라 편성 침해의 논란이 큰 얘기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성권 침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오만함을 넘어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의 부재이자 공영방송 독립을 염원하는 국민정서에 대한 부정”이라며 “특수통 검사로 형사법이 주 전공이었으니 이번 기회에 방송법을 제대로 공부해보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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