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정권교체’를 주장한 CTS 기독교TV ‘김진홍 목사의 새벽을 깨우리로다’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14일 해당 프로그램에서 김진홍 목사는 “사회주의가 흔들고 공산주의가 흔들고 그릇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흔들려고 해도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신 상태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다음 대통령에 뽑히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존중, 법치 등을 제대로 실현할 사람이어야 한다”, “3월 9일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해야 그런 걸 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교에 앞서 CTS는 자막으로 ‘정권교체 요한복음 2:18-19’를 띄웠다. 지난달 18일 선거방송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7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정치적 중립 위반과 제5조 공정성 위반 조항을 적용해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 앞서 CTS는 서면 의견진술서를 통해 “설교 중에 사용된 일부 부적절한 표현과 극단적인 정치 주장은 편집 과정에서 삭제하고 방송되도록 하고 있다”며 “편집 과정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 이름을 삭제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CTS는 “프로그램 시청률 또한 0.149%에 불과해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작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CTS가 편집 방송한 김진홍 목사 '정권교체' 설교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에 대해 권혁남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은 “제가 지금까지 선거기간 동안 경험한 최악의 방송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게 목회자의 설교 내용을 편집한 방송이지만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아예 방송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시청률이 낮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동시간대 시청률만 갖고 프로그램의 파급력을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언경 위원은 “방송사가 낸 소명자료와 삭제 장면을 보면 정말 심각한 발언이 많았다”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 방송은 설교 방송보다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선동방송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치개입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일윤 위원은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권위있는 원로 목사의 설교여서 교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특히 방송 하단에 프로그램 제목보다 더 크게 고딕체로 ‘정권교체’라고 고지한 것은 강력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영식 위원은 “누가 보더라도 김진홍 목사의 설교 내용은 편향성이 있다”며 “정권교체 표현을 썼고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을 밝힌 김일곤 위원은 “(위원들이) 종교방송의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법정 제재를 말씀하는데 저는 종교방송보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상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공영)방송이 수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종교방송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댄다는 것은 우리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혁남 위원장·박동순 부위원장·박수택·김언경·정일윤 위원은 법정제재 ‘경고’, 정영식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 구본진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김일곤 위원은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을 내 다수의견인 법정제재 ‘경고’가 의결됐다.

지난달 3일 TV조선 '뉴스9'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날 선거방송심의위는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의 사생활을 다룬 TV조선 ‘뉴스9’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TV조선 ‘뉴스9’은 지난달 1일부터 3일간 조 전 위원장의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뉴스9’은 조 전 위원장 가족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내용, 개인정보 등을 흐림 처리해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고’ 의견을 낸 박동순 부위원장은 “아이의 입장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인권침해 보도”라며 “이혼 과정은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내용인데, (TV조선은) 남편의 입장에서만 보도했다. 또 (당사자의) 깊은 사생활까지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문제없음 의견을 밝힌 구본진 위원은 “(이 사건이) 쇼킹해서 보도를 찾아봤는데, (TV조선 보도에) 나온 자료들은 객관적인 자료”라며 “(일각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일방적인 자료'라고 주장하는데, 법원에서 확인된 판결문이 있다. (조동연 씨가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TV조선이)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를 제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동순 부위원장·박수택 위원은 ‘경고’, 권혁남 위원장·김언경 위원은 ‘권고’, 구본진·김일곤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밝혔다. 정일윤·정영식·이나연 위원은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음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발언 일부를 직접 방송에서 들려주고, 진행자가 해당 발언에 대해 논평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해 선거방송심의위는 ▲후보의 발언을 취사 선택했다 ▲진행자가 후보 발언에 대해 불필요한 논평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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