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의 선거방송 토론회·광고와 후보자 방송연설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한국방송협회가 “종편에 의한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킨다”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5일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종편을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시설 및 중계방송사업자에 포함시켜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사진제공=한국방송협회)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영 의원은 제안 이유로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송출, 후보자에 관한 경력 방송 또는 방송 연설 송출·중계,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보도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종편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종편에서 방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영 의원은 “종편의 경우 뉴스 보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 채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시청률 역시 상승했기에 이를 허용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협회는 7일 “신문과 방송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있는 종편에 무소불위한 영향력을 선물하려는 국회의 오판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그릇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방송협회는 “해당 법안이 의결된다면 향후 선거를 앞두고 종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심각해지고 있는 의견 양극화를 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편은 거대 신문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로 여론 영향력 측면에서 다른 방송사업자들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는다”며 “종편은 원하는 대로 의제를 끌고 갈 수 있는 특수적 지위에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종편이 출범 후 끊임없는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를 일으켜온 핵심 당사자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편에 대한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는 편향된 방식으로 공론장의 저수지를 만들어 우리 사회 여론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협회는 “최근에는 인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승인 취소의 문턱까지 갔던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종편이 엄격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공직선거의 선거방송을 건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로서 인정받기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종편에 대한 선거방송광고·연설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불공정방송 우려, 후보자 비용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유사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종편이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유료 방송 채널이라는 점과 지속적인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해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편의 선거방송광고와 후보자 방송연설을 허용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관련기사 : 종편 '선거방송광고-후보자연설' 허용하자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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