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검찰이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외국인 노동자 강압 수사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변호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 사건을 지난해 12월 30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의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5월 17일 KBS 뉴스9의 <윽박지르고 유도신문…경찰, 외국인노동자 ‘강압 수사’> 보도 화면 (사진=KBS)

최 변호사는 2018년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이다. 최 변호사는 고양경찰서 수사관이 피의자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를 강압 수사했다며 피의자 진술 녹화 영상을 KBS에 제보했다.

KBS는 2019년 5월 17일 뉴스9 <윽박지르고 유도신문…경찰, 외국인노동자 ‘강압수사’>기사에서 단독 입수한 피의자 신문 영상을 보도했다. 경찰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윽박을 지르며 비속어까지 섞어가며 추궁했다.

경찰 수사관은 해당 보도가 본인의 동의 없이 뒷모습과 음성이 그대로 나와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최 변호사와 KBS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0년 9월 최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KBS 기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강압수사를 공익제보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제공한 행위를 범죄화하겠다는 경찰의 판단은 결국 인권침해 행위를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는 “피의자 수사과정에 벌어진 경찰의 임권 침해를 언론에 알리는 것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업무이자 공익적 목적의 제보로 봐야한다”며 “경찰이 KBS 기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을 내면서 변호인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변호사의 제보에 대한 보복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비판했다.

2019년 5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자백을 강요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고양경찰서장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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