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장모 최 모씨의 1심 유죄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다는 이유 등으로 MBC '뉴스데스크' 보도 6일치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KBS·SBS 등 여타 지상파와 달리 보도량과 리포트 배치 등에서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8일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3일 윤 후보 장모의 1심 유죄 판결을 톱뉴스로 시작해 3건의 리포트로 연이어 보도했다"며 "반면 같은 날 KBS는 13번째 리포트로 1건, 심지어 SBS는 단신으로 짧게 처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뉴스가치 판단이 아무리 언론사 고유 영역이라고 해도 다른 지상파 방송과 비교할 때 특정 정치 뉴스의 가치를 현저히 다르게 판단했다면 편향된 시각과 의도가 개입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MBC '뉴스데스크' 12월 23일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1년, 법정구속은 면해> 보도화면 갈무리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7월 MBC '뉴스데스크'가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리포트를 15~16번째에 배치한 것을 유사 사례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당시 KBS와 SBS는 관련 뉴스를 톱으로 배치해 4건씩 보도했는데, MBC는 '친문' 핵심 현직 도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 사건보다 제1야당 대선 후보자 장모의 '징역 1년' 뉴스가치가 훨씬 크다고 보는 듯하다"고 문제삼았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20일~26일 지상파 3사에서 보도한 윤 후보 관련 의혹·논란 보도량이 MBC의 경우 19건으로 KBS 12건, SBS 13건에 비해 1.5배 많았다며 MBC의 선거방송이 형평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MBC는 일관되게 윤 후보 관련 의혹은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이재명 후보나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는 축소·은폐하기에 바쁘다"며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최 씨 1심 유죄 보도와 함께 이재명 후보에 비해 윤 후보 동향을 현저히 적게 보도했다며 지난주 MBC '뉴스데스크' 6일치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

윤 후보의 장모 최 모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 모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도촌동 땅을 사면서 안 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혐의로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를 자백했고,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최 씨는 지난 7월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었으나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경기도 파주 요양병원에 관여하면서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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