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언론특위) 활동 기한이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는 2022년 5월 29일로 연장됐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를 대통령선거 이후에 결정하는 셈이다.

홍익표 언론특위 위원장은 28일 회의에서 “11월 15일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서 활동 기한이 47일에 불과하게 됐다”면서 “언론미디어제도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7번의 회의만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야 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인터넷 포털 기사배열, 허위보도 관련 구제 등에 대한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특위 위원들은 28일 회의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보도로 피해받은 국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언론은 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공적 책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언론사가 사회적 책임보다 수익성에 얽매이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언론사 내부의 윤리의식은 부재하다”면서 “눈을 씻고 봐도 가짜뉴스를 작성한 기자를 징계하거나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별도 법인을 만들어 클릭 수를 늘리는 기사를 공격적으로 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언론의 위기는 언론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면서 “언론을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언론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도입 필요성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변호사 시절) 언론 사건을 맡아보면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요건 등을 엄격하게 해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게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언론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이 부분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클릭 저널리즘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언론인들의 윤리와 역량, 데스킹 모두 무너진 상태다. 클릭이 잘되는 기사만 우대하기 때문에 언론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언론중재법이라는 대안이 나온 것”이라며 “정치인들은 양심이 있다면 제도개선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황희 장관이나 한상혁 위원장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역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리얼미터)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매주 회의를 했지만 논의해야 할 법이 많아 손에 잡히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언론중재법은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내용이 많다. 성급하게 처리하면 언론자유가 손상될 수 있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언론에 경종을 울리자고 하는데, 재판이 끝나려면 1년~2년이 걸린다”며 “언론 피해를 막기보단 위축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 대한 역기능을 막겠다고 나서면 순기능까지 잡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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