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EBS가 자사 PD들의 제작비 착복 사건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EBS는 28일 “EBS미디어에서 발생한 PD의 제작비 착복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공사 직원의 비위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BS 자회사 EBS미디어는 파견 근무를 나왔던 EBS PD A 씨와 EBS미디어 PD B 씨의 사업비 편취 정황을 지난해 4월 포착했다. 이에 같은 해 5월 14일 이들을 사기, 업무상의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했다.

EBS미디어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B 씨를 직위해제했으며 EBS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6월 6일부로 A 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EBS는 “12월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해, 신속히 징계위원회를 속개할 계획이며 엄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BS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사진=EBS)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 EBS PD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EBS미디어 PD B 씨와 프리랜서 PD C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C 씨와 공모해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허위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EBS미디어가 지급한 제작비용 중 1억 7800여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B 씨와 공모해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EBS미디어에 허위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EBS미디어가 지급한 제작비용 중 1억 8000만 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돌려받기도 했다. A 씨는 이에 앞서 2017년 6부터 12월까지 EBS미디어를 통해 허위 연출자 등에게 제작비를 지급하게 하고 합계 1700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가 있다.

EBS미디어는 지난해 5월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마포경찰서는 올해 4월 A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B 씨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C 씨의 범행을 포착했다.

A 씨는 EBS미디어 상임이사를 지내다 2018년 EBS 본사로 복귀했으며 B 씨는 EBS미디어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팀장급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998년 EBS PD와 조연출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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