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유·겸영규제 완화,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편성 등의 내용이다.

28일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장 등 미디어시장 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선 과기정통부 입법예고안은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지상파 사업자와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의 상호 소유제한 ▲위성방송·SO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소유제한 ▲위성방송 사업자 상호간 소유제한 등은 폐지된다. 지상파 사업자의 PP 소유제한은 전체 PP사업자 수의 3%에서 5%로 확대된다. PP 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범위는 매출액의 33%에서 49%로 확대된다.

유료방송 사업의 영업 자율성 확대를 명목으로 ▲유료방송사업(SO·IPTV) 허가 및 홈쇼핑사업 승인 유효기간 최대 7년(현행 5년)으로 확대 ▲라디오·데이터방송채널 구성·운용 규제 폐지 ▲지역채널 상품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커머스방송) 정규 편성 근거 마련 ▲지역채널 간 방송프로그램 재송신 등이 허용된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하루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 가능하다. 단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11시, 휴일 오후 6시~11시)는 커머스 방송을 편성할 수 없다. 지역채널 간 프로그램 재송신은 전체 방송시간의 30%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차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O 사업자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SO 사업자 지역채널 운영계획서 제출, 위성방송·SO 사업자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 의무는 폐지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가속화, OTT의 빠른 성장, 1인 방송 시청 증가 등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며 "현행 법 체계 내에서 풀 수 있는 규제를 우선 개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과 관련해 지역채널 상업화·시청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홈쇼핑사의 경쟁력을 잠식하거나 지나친 상업화로 과당경쟁으로 흐를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지난 6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됐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실시 현황을 볼 때 생산자 중심 비가공 농수특산물 판매가 80%에 이르고,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상품판로 확대 효과가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2월 7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과기정통부가 주최한 유료방송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완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채널과 중소PP, 시청자 등이 얻을 이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석현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때늦은 규제완화는 사업자에게 이익일 수 있지만, 시청자들에게는 별 이익이 없다. 왜 그때(과거)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느냐"며 "규제완화를 했을 떄 경영기조도 바뀔 것인지 의문이다. 기존에 저가경쟁을 펼친 이유는 '가입자 뺏어오기'였다"고 지적했다.

최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규제를 할 수 없는 새로운 강자가 나오니 규제를 풀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찬성한다"면서도 "유료방송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가 거대화될테고, 나머지는 중소로 남아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들은 똑같이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최 교수는 "지역채널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써야하는 구조로 돌아가는 계륵이다. 그런데 지역채널 운영계획서를 폐지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허가 과정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복을 이유로 폐지한다는 것인데, 폐지가 아닌 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지역성 검토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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