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의 불법 판촉행위를 규제해왔던 신문고시에 대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신문사의 경품 제공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신문시장의 혼탁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백 위원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문고시 등 소관 법령들을 모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신문협회 등과 상의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앞으로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문고시 폐지시 신문사들의 불법 판촉행위를 제대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신문시장의 과당경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한겨레 4월14일자 2면
현행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을 함께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신문고시를 폐지할 경우 이를 규제하게 될 '경품고시'가 주요 제품 판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만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신문사 지국들은 본사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경품고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지난 2003년 공정위가 경품·무가지 등 불법 판촉 행위를 직접 처리하기 전까지 이는 신문업체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하지만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2003년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고시가 개정됐다. 2005년부터는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작되기도 했다.

이처럼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해 조·중·동 등 이른바 '보수신문'들은 "정부가 신문사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것은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했으나, 언론시민단체들은 "신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 제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2007 신문시장 실태조사 최종 용역보고서'(전국 20~60세 남녀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경품을 제공받았다는 비율이 34.7%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4.8% 증가한 것으로 신문시장이 다시 혼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 최근 1년 내 신규 구독자 중 구독료를 면제받았다는 비율은 62.2%로 전년도보다 20.8% 증가했으며, 경품·무가지 제공 등 신문사 지국의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례는 57%로 전년보다 22%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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