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청와대가 2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했다. 청와대가 공식 발표하기 전 박 전 대통령 사면은 보수언론을 통해 보도됐으며 수감 기간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길다는 해설을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24일 새벽 3시 동아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좌)과 박근혜 전 대통령(우) (사진=연합뉴스)

중앙일보는 이날 오전 7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전망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중앙일보는 <文, 박근혜 사면한다…"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기사에 “당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문 대통령은 여권의 핵심 인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사면을 결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최근 며칠 동안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 사이에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정무라인이 이재명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며 “수감 기간 4년 8개월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길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24일 <文, 박근혜 특별사면한다… 이석기 오늘 가석방 출소>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사면 대상에 제외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여권 관계자는 23일 조선일보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가 24일 최종 결정된다.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청와대의 기류가 사면 검토로 바뀐 것 같다”며 “사면 여부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개월여 남은 점 등을 들어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꾸준히 제기했었다”며 “여권 내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역대 대통령 중 수감 생활을 경험했던 인물은 4명이다. 지난 1996년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 등으로 전두환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노태우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997년 특별사면 돼 구속 2년여 만에 출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비자금 조성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게시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박근혜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해 초유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박근혜 탄핵은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쾌거이자 성취”라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다.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면된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이고, 기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사면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다시 한번 ‘촛불과의 약속’을 재확인하고자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24일 현재 22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