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동아일보가 MBC <뉴스데스크> ‘김재호 사장 딸 특혜 채용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동아일보가 MBC 보도 내용 중 지엽적인 부분만 문제 삼았기 때문에 MBC가 정정보도를 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김재호 사장 딸이 동아일보 인턴을 거쳐 기자로 최종 합격하자 인턴 동기였던 A 씨는 익명 대화방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동아일보는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A 씨가 익명 대화방에 글을 남겨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김재호 사장이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고, 채용 절차가 공정했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 (사진=연합뉴스)

A 씨는 신원이 특정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으며 MBC <뉴스데스크>는 3월 동아일보의 고소 사실을 보도했다. A 씨는 MBC와 인터뷰에서 “취업단계에 대한 불공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언론기관에서 고소를 당하니까 환멸 같은 것도 들었다”고 밝혔다. MBC 보도의 핵심은 특혜 채용 사실 여부가 아니라, 동아일보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A 씨를 고소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동아일보는 MBC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인턴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면서 MBC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17일 “정정·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며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동아일보가 정정보도를 요청한 대목은 보도 중 일부에 불과하고, 보도의 본질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MBC 보도에 ‘동아일보는 A 씨가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알면서 형사 고소했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표현돼 있지 않다”면서 “또 (MBC 보도는) 언론사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자를 고소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일보가 정정·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과 기사 내용은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이 아닌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돼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정정·반론보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 이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재호 사장 딸의 최종 합격이 특혜 채용이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4일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 씨가 게시한 대화 글이 동아일보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모욕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동아일보 사장 딸 공채 입사 비판 인턴 기자 ‘무혐의’)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