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최소 3318억원을 배임했다는 광고를 게재한 중앙일보가 ‘주의’ 제재를 받았다.

중앙일보는 지난 1일 35면 오피니언면에 <국민특검 기소장 발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최소 3,318억 원 배임의 공범”>이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광고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이 신청했다.

해당 광고에서 자유민주당은 “대장동 부동산비리 ‘국민특검’은 11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장을 전달했다”며 “(이 후보가) 화천대유 등이 출자액의 2천배가 넘는 8571억 원의 총수익을 갖도록 배임했다. 검찰 수사 또는 특검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국민재판부가 구성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민주당은 이 후보가 ▲성남시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았다 ▲초과이익 배당과 환수를 포기하는 임무 위배 행위를 했다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등의 기소 요지문을 게재했다.

12월 1일 중앙일보 35면 갈무리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1일 해당 광고를 게재한 중앙일보에 대해 '주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주의'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중앙일보는) 특정 후보자의 성명을 거론하면서 해당 후보가 배임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것처럼 독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게재했다”며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게재 등을 금지하는 광고로서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우열이 있는 것으로 보도한 한국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매일신문, 헤럴드경제에 대해 ‘주의’를 조치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거기사심의위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인사말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의 정책토론 제안문, 입장문 등을 그대로 옮긴 세계타임즈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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