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올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 업체 절반 이상이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연내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용사업자 절반은 수수료·광고비 수준과 일방적 결정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렇듯 날로 심화되는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조차 없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 대선 후보자들이 앞다투어 이야기하는 '공정'은 속 빈 강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온플법을 처리해 오는 2022년을 플랫폼 공정거래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여야 정당이 임시국회 일정 합의도 못한 채 시간을 보낸다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하는 공정과 민생은 결코 신뢰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대위 등 시민단체는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공정거래 가로막는 플랫폼 기업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외면하고 공약으로 포장되어 미뤄진 정책은 공허한 말잔치"라며 "주요 대선 후보가 내세우는 '공정'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공정거래와 이를 통한 민생 보호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정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당정은 애초 지난 9일까지 온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단계에서 보류됐다.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2월 임시국회는 지난 13일 시작됐지만 일주일 넘게 공전하고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쌍특검'(대장동·고발사주 의혹 특검)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졌다. 온플법이 차기 정부에서 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내년 3월 대선 이후에야 온플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국회·정부 관계자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플랫폼 기업들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 자신들의 불공정행위"라며 "그들이 말하는 혁신은 결코 불공정거래의 토대 위에서 자라나지 않는다.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야말로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부당행위' 경험률 53.4%… 수수료 인상·등록제한·입점방해 등 피해유형 각양각색

20일 중기부가 발표한 '2021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오픈마켓·배달앱·숙박앱·부동산앱 등을 이용하는 사업자 중 53.4%는 플랫폼사업자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가 9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 플랫폼 이용제한 및 차별적 취급' 26.4%, '부당 요구' 24.0%, '기타 부당행위' 34.1% 등이다.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중에서 '광고비 등 판매수수료 과다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8.5%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판매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55.6%, '수수료를 인상했으나 서비스 개선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50.9%를 기록했다. 이 밖에 ‘판촉행사 비용부담 기준이 불분명하다’ 24.4%, ‘특정 사업장과 수수료를 차별한다’ 15.0%,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대금 지급을 지연한다’ 11.9% 등의 답변이 나왔다.

다른 플랫폼 이용을 제한당하거나 차별적 취급을 받은 경험은 '경쟁 플랫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공급 강요' 46.1%,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품 제한' 34.0%, '할인쿠폰을 특정업체에 몰아줌' 32.6%,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가입 거절·거래중단' 12.1%, '타 플랫폼 입점방해·퇴점강요' 13.5% 등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2021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 요구' 유형은 '상품가격의 과도한 인하 강요' 47.7%, '과도한 할인이나 사은품 등 제공 제의' 43.0%,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 40.6%, '플랫폼 이용을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사항 제시' 18.0%, '특정 상품을 지정 사업자로부터 구입 강요' 9.4%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사업자의 69.2%는 부당행위를 경험했을 때 플랫폼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대처 방식을 택했다. 행정기관에 신고(8.1%)하거나 중재기관을 활용(4.3%)한다는 응답도 있었지만 플랫폼 신고 외에 가장 높은 응답은 '대응하지 않고 참는다'(17.4%)였다.

'참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대응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62.6%)를 꼽았다. 이어 '대응할 시간이 없어서' 42.5%, '불이익 받을까봐' 39.1%, '소송 등 대응 시 비용이 부담돼서' 25.3%, '대응방법을 몰라서' 23.0% 등으로 집계됐다.

이용사업자들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바라는 점은 '수수료 인하' 82.3%, '수수료 산정 근거 공개' 21.7%, '소통채널마련' 20.5%, '상품등록 및 가격관리 통합시스템' 16.7% 등이었다. 정부에 바라는 점은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57.7%, '수수료 현황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 발표' 30.7%,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처분' 27.2%,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 27.0%, '플랫폼 업체 간 경쟁 촉진' 15.1% 순이었다.

이용사업자 74.1%는 지난해 매출 중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응답했다. 이용사업자 70.1%는 온라인플랫폼을 창업과 동시에 이용한다고 답했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9.2%, '온라인 시장으로 사업 범위 확대'라는 응답은 54.4%로 집계돼 전년대비 응답률이 높아졌다.

또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중 중개수수료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10~15% 미만'이라는 응답이 46.6%로 가장 높았다. 이어 '5~10%' 미만 24.7%, '15~20% 미만' 15.8%, '20% 이상' 6.5%, '5% 미만' 6.4%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5~10% 미만' 구간은 6.7%p 감소한 반면 '10~15% 미만' 구간은 6.5%p 증가해 수수료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사업자의 플랫폼 의존도와 중개수수료 부담이 증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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