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기사형 광고 문제로 포털 제휴 재평가에서 탈락한 연합뉴스가 신문 1면에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매년 진행하는 광고 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20일 서울경제 1면, 21일 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스포츠서울 1면에 “다시, 뉴스의 초심으로”라는 광고를 실었다. 연합뉴스는 해당 광고에서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인 연합뉴스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공정한 시각과 진실한 보도로 언론의 중심이 될 것을 다시 약속하겠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의 1면 광고비는 6천 1백만 원이다. 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 스포츠서울은 단가표를 공개하지 않아 해당 광고비를 알 수 없다.
연합뉴스 측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매년 연말 신문에 광고를 집행해왔다”며 “순차적으로 스포츠신문, 경제신문에 광고가 나갈 것이다. 종합지의 경우 광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조선일보와 내일신문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고 문구는 올해 새롭게 바꿨다”며 “제휴평가위(포털 제휴 강등)도 있어서 시안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가 법원에 신청한 ‘포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과가 올해 안에 결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2월 3째 주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공보관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재판부의 결정이 언제 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면 본안 소송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지난달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본안 소송 계획은 아직 잡힌 게 없다”며 “가처분 상황을 본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연합뉴스와 포털의 관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가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포털 계약을 ‘불공정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자사 직원과 네이버 직원이 나눈 사적 메시지를 공개했다. 네이버 측은 사적 메시지 공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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