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2022년 4월 방영 예정인 KBS 드라마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의 CP(총괄PD)가 제작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를 앞세워, 스태프들에게 하루 15시간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았다”고 17일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가 밝혔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스태프들은 제작사와 계약서에 담을 근로시간을 논의하던 중 KBS PD가 이같은 근로시간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스태프 측은 지방촬영 시 근로시간에 이동시간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제작사 측이 지방촬영도 현장 도착·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잡으라는 지시가 CP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스태프는 20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우리는 4일 촬영하면 기본 8시간과 휴게시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CP가 강력하게 제재를 가했다고 들었다”며 “제작사 총괄이 CP에게 불려가 '(스태프 요구)이걸 들어주면 모든 프로그램에 똑같이 적용해야 하니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식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들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한 스태프는 "현재 조정안은 하루 15시간 근무는 그대로 가되, 지방 촬영시 이동시간 포함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스태프 측은 지방 촬영시 근로시간 적용 기준을 현장 도착·마감으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여의도를 기준으로 출발, 도착 시간에서 각각 1시간씩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을 양보안으로 제시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위법행위”라며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는 주52시간제를 역행하는 퇴행적 노무관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KBS가 제작사와 노동자의 근로계약 관계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실제 사용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강조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KBS 드라마센터와 제작사를 상대로 22일까지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담당 CP의 15시간 근로계약 강요 사실이 맞는지 조사할 것과 제작사, 노동자들이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 등이다.

제작사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사실관계 파악 후 22일까지 답변을 작성해 입장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P로부터 '하루 15시간 근무' 계약 체결을 강요당했냐는 질문에 “지금은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다”고 말했다.

KBS 관계자는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는 방송 스태프의 근로조건은 드라마를 제작하는 주체인 제작사와 스태프간의 계약으로 KBS는 계약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관여할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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