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지상파방송에 대한 대기업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산총액 10조 원’ 기준이 엄격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주주를 찾기 어렵고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양정숙 의원이 20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을 ‘국내 총생산액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15 이하의 범위'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상파 지분 소유 제한 기준은 ‘9조 원~29조 원’이 된다.

(사진=픽사베이)

‘10조 원’ 기준이 마련된 2008년 자산총액 10조 원을 넘는 대기업은 17개였지만 현재는 40개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대기업으로 지정된 후 KBC광주방송 지분을 매각했으며 UBC울산방송 대주주인 삼라마이더스그룹도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호반건설 자산총액은 12조 원, SBS 대주주 태영그룹·삼라마이더스그룹 자산총액은 1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양정숙 의원은 “이 조항으로 인해 자산총액이 10조 원에 가까워진 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을 임의로 낮춰 잡아 자산을 줄이거나,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왔다”며 “매각 규모가 큰 방송사업자의 경우 지분을 인수할 대체 사업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조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거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최근에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사업자와 VOD 서비스 등 방송을 대체할 새로운 미디어 사업자가 속속 등장하면서 기존 방송사의 위상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매출액 감소와 투자 축소로 인해 방송산업의 매력이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소유 제한이 일부 해소되더라도 기존 방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와 역할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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