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0월 15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호일보 측은 "해당 고위 공무원이 보도 전 한 사장에게 항의성 전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한 사장이 편집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라고 볼 수 없고, 해당 기사는 편집 회의 과정을 거쳐 다듬어졌을 뿐 어떤 외압도 작용하지 않았으며, 원 기사의 편집된 부분은 이후 칼럼 란인 '서해안' 등을 통해 여섯 차례나 보도됐다"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기호일보는 "편집국장이 임명동의제로 선출될 만큼 편집권 독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편집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전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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