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우승 상금을 멤버 수술비로 썼다'는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 우승팀의 인터뷰가 미담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디션 프로그램 촬영 중 발생한 부상은 산업재해이며 열악한 방송 노동환경을 드러냈다는 얘기다.

지난달 3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홀리뱅의 리더 허니제이는 우승 상금 5000만 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는 질문에 “멤버 한 명이 1회 배틀을 하다 무릎을 심하게 다쳤다”며 “수술비가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액수다. 혹시라도 1등 해서 상금을 타면 그 멤버의 병원비를 채워 주자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5000만 원을 받고 수술비 전액을 내줬다. 나머지는 멤버들과 n분의 1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송과 연예매체는 이를 미담으로 소개했다.

11월 3일 방영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사진=tvN)

하지만 촬영장에서 발생한 부상 치료를 제작자가 아닌 오디션 참가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은 13일 드라마 제작사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스트릿 우먼 파이터> 우승팀이 우승 상금을 팀원 수술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미담인 것 같지만 열악한 방송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중에는 아동 청소년 출연자도 있다”고 밝혔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은 14일 “오디션 참가자의 부상은 산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디션 참가자의 불공정계약 문제와 안전하지 않은 방송 노동환경, 예술인들의 노동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2016년 <프로듀스 101> 흥행 이후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이슈가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의 권리보호 강화조치를 통해 출연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 12개 유형에 대한 시정을 추진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치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창작과정의 결과가 상품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지만 꿈을 인질 삼아 운영되는 방송업계의 특성상 다수의 예술인들이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사에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공정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면서 과거 발생한 부상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 대중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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