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 접속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검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지난달 24일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징어게임 등 최신 영화·드라마·웹툰 등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전파되고 있다”며 “IP 차단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만 가지고 있는데, IP를 적발한다고 해도 심의를 거치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즉각적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오픈넷은 9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헌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사법부 판단 전 행정기관이 표현물의 불법성을 판단해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은 행정검열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국제적으로도 행정부가 직접 저작권법 위반 정보를 삭제 명령할 수 있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불법사이트 IP 차단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판단·결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주 2회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불법사이트 차단·삭제를 결정하고, 방통위가 ISP(인터넷사업자)에 이를 통보한다. 정부가 직접 표현물 심의에 나선다면 ‘검열’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기구’인 방통심의위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오픈넷은 “개정안은 이중 규제,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면서 "불법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보다는 신고된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위주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오픈넷은 “개정안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이트 자체를 접속차단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정보가 아니라 정보의 집합체인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안은 ▲공공 안전·복리를 위해 긴급한 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의견청취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사이트 운영자에게 의견제출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오픈넷은 “이 조항은 의견제출 기회를 사실상 사문화시킬 우려가 높다”며 “저작권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긴급성이 인정된다거나, 해외사이트로 의견청취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대부분 사건에서 사전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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