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 등 주요 언론이 부적절한 용어로 규정된 ‘몰카’를 기사 제목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범죄 및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상식과 통념을 생산·확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8일 MBC가 골프장과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이 수십 개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도하자 주요 언론사는 인용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17개 언론사가 제목에 ‘몰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제목뿐 아니라 본문에도 ‘몰카’라는 표현을 사용한 언론사는 중앙일보, 매일신문, 조선비즈, 서울신문, 이투데이, 천지일보 등이다. 한국경제·서울경제·천지일보는 ‘몰카’를 기사 태그로 사용했다.

(사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조선일보 - 성관계 50여 명 몰카 찍고 이름·나이까지 기록…기독언론사 회장 아들 체포

중앙일보 - 성관계 몰카 60개, 폰엔 여성 신상 쫙…기독언론회장 아들 체포

서울신문 - “여성 인권 위해 유포한 적 없다”···‘성관계 몰카 60개’ 30대남성의 변명

한국경제 - 5개월동안 50명과…‘몰카’ 촬영 남성, 리조트 회장 아들이었다

머니투데이 - ‘성관계 몰카’ 50명여성 이름·나이순 정리까지…기업회장 아들 긴급체포

‘몰카’라는 단어는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할 가능성이 있어 언론보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2018년 발표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은 ‘몰카’를 “가해행위를 미화하거나 모호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사용을 금지했다. ‘몰카’라는 단어를 사용한 17개 언론사 중 천지일보·뉴스인사이드·뉴스락을 제외한 14개 언론사는 기자협회 회원사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는 ‘몰카’라는 표현에 대해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내포해 범죄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에서 ‘몰카’를 ‘불법촬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몰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한 기사는 1177건에 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0일 <몰카 아니라 불법촬영, ‘몰카’ 표현으로 클릭수 유도하는 언론> 모니터에서 “기사 제목에서든 본문에서든 태그에서든 부적절한 단어를 포함하는 것은 모두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무지 혹은 클릭수 유도를 위해 ‘몰카’를 거리낌없이 사용할 경우 성범죄 및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상식과 통념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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