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9일 조선일보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외부 유출 의혹'을 조사하고 이 고검장 측근 검사장 컴퓨터에서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도 법무부 보고를 누락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 감찰부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공소사실 유출 보도 관련하여 조선일보 기자 등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어제(9일) 제출했다"며 "명백한 허위보도로 저의 인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조선일보측의 사과와 정정보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썼다.

조선일보 12월 9일 <[단독] 유출됐다는 이성윤 공소장, 李측근 PC서 나와… 한동수가 덮었다> 기사 갈무리

이른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이 이 고검장을 기소한 다음 날인 지난 5월 13일 공소장 편집본이 유포돼 언론에 보도됐다는 내용이다.

중앙일보는 5월 13일 <이성윤 공소장엔…조국 "이규원 유학 가니 수사 말라">는 제목의 단독기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16페이지짜리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로 이규원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 무마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월 14일 진상조사를 지시, 대검 감찰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조선일보는 9일 단독기사 <유출됐다는 이성윤 공소장, 李측근 PC서 나와… 한동수가 덮었다>에서 대검 검찰부가 이성윤 고검장 핵심 측근인 A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해당 공소장을 복사한 뒤 'MS 워드 문서 파일'로 편집해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도 정식 감찰로 전환하지 않았고, 한 감찰부장 지시로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 보고에서 두 차례 누락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A검사장 외 다른 B검사 PC에서도 공소장 내용이 담긴 워드 파일이 발견됐는데 B검사 역시 이 고검장 밑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A검사장이나 B검사가 실제 언론에 유출했는지를 떠나 그들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어떤 경로로든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조사 결과가 나온 셈"이라고 보도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5월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공소장을 열람한 검찰 관계자는 A검사장과 B검사 포함 총 22명이다. 대검 감찰부는 조사 대상이 22명으로 압축된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A검사장 '공소장 워드파일' 관련 내용이 한 감찰부장 지시로 보고에서 빠졌다는 게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는 "이 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쪽을 의심하고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가 의외의 결과가 나오자 검찰부가 덮어버린 것", "공수처가 엉뚱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지목해 메신저 압수수색까지 했는데도 대검 감찰부는 ‘아직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유출자 조사 결과’를 함구하고 있다" 등의 검찰 내부 반응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 감찰부는 해당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검 감찰부는 9일 대검 기자단에 입장을 내어 "이 고검장 핵심 측근인 A검사장과 B검사 PC에서 '공소장 워드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한 감찰부장 지시로 법무부에 대한 중간 보고에서 빠졌다는 취지의 기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한 감찰부장은 A검사장과 B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A검사장과 B검사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는 "A검사장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검 감찰부가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절차에 따라 진상 조사 계속 있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는 "공소사실 유출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하여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현재 진상 조사 계속 중이므로, 한 감찰부장이 감찰 사건을 '덮었다'는 제목 기사 역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서 "감찰은 수사보다 밀행성 내지 비밀성이 더욱 강조되므로, 감찰 활동에 관한 사실과 다른 보도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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