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7년 동안 일한 KBS 전주총국에서 해고된 A 방송작가가 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근로의 권리가 방송작가에게는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9일 A 작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 전북친구들’ 등은 전북지노위 심문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A 작가는 “7년 동안 일한 결과 저에게 돌아온 대가는 해고였고 오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힘들 것을 예상하고 시작한 일이지만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9일 오전 11시 30분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A 작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근로의 권리가 방송작가에게는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며 “무조건 방송작가를 정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정직원처럼 쓰려면 직접 고용하고 프리랜서면 프리랜서처럼 계약하고 그대로 이행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작가 스스로가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는 없다”며 “거대한 언론기관을 향해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너무 많이 다친다”고 했다.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4년 전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며 전주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싸움의 최전선에 방송작가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공영방송 스스로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진 전북여성노동자회 활동가는 “KBS 전주총국 작가 100%가 여성 비정규직”이라며 “여성노동자인 A 작가는 방송사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고, 7년 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결과 형식도 지켜지지 않은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필요할 때는 충성을 다해 일하게 하고 필요 없을 때는 휴지 버리듯이 버려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진 활동가는 “KBS 전주의 주장처럼 방송작가가 프리랜서라면 계약만 프리랜서로 하는 게 아니라 업무도 계약서 내용에 맞게 제공했어야 한다”며 “상시 지속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수행하는 이것이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방송작가지부와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은 “기자·PD의 업무 지시 아래 패널 섭외, 원고 지시, 행정업무, 비품 구매, 녹화 테이프 관리, 출연자 관리, 진행자 셔츠 세탁, 제작진 회의 일정 조율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까지 해온 작가를 KBS 전주는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며 7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KBS 전주총국을 향해 A 작가와의 법적 다툼을 멈추고 방송작가 일을 노동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작가를 노동자로 인정해 근로계약을 맺던지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답게 명확한 업무를 정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 작가는 2015년 입사해 <생방송 전북은 지금>, <생방송 심층토론> 등 라디오, TV, 뉴미디어를 오가며 방송작가로 일했다. A 작가는 지난 6월 30일 보도국장으로부터 “(계약서상) 7월 말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이 어렵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 작가는 보도국장, 총국장을 만나 해고 사유를 묻는 등 해고의 부당함을 알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북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관련기사 : 7년 일한 KBS전주에서 해고된 방송작가 1인 시위)

방송작가지부와 ‘방송작가 전북친구들’은 A 작가의 원직 복직과 방송 비정규직들의 노동권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KBS 전주총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지노위는 9일 심문을 거쳐 오후 8시경 판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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