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검찰송치다.

9일 민주노총 기호일보분회에 따르면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3일 한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지난 8월 뉴스타파는 한 사장이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해 수감 중인 측근 인사에게 월급을 주고, 출소 후엔 전별금에 사업 이권까지 챙겨주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사진=기호일보 유튜브)

앞서 한 사장은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횡령 공범'에게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는 취업규칙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소지가 있다는 게 당시 뉴스타파 보도 내용이다.

뉴스타파는 한 사장과 함께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해 감옥에 간 전 기호일보 직원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감옥에 가 있는 동안 기호일보로부터 계속 월급을 받아왔고, 퇴직금과 전별금도 받았다는 전 기호일보 직원 음성이 담겨 있다.

8일 기호일보분회는 성명을 통해 "한 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동종범죄인 업무상 배임 혐의는 치명적"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기호일보분회는 "이제 기호일보에서 한 사장이 설 자리는 없다. 우리 취업규칙에도 범법자는 퇴사하게 돼 있고, 상법에도 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며 "노조는 한 사장이 2주 내 자진 사퇴하지 않고 이사회가 한 사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투쟁과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사장은 노동조합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인천지검이 수사 중이다. 또한 지난 3월 한 사장은 해직기자 퇴직금·임금 미지급으로 기소유예 처분(근로기준법 위반)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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