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지역신문발전기금 상시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지역신문법)을 원안 가결했다. 지역신문법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법은 일몰 기간(2022년 12월 31일)을 없애고, 지역신문발전위원 조건을 ‘지역신문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지역신문 자료사진 (사진=미디어스)

당초 기획재정부는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며 사실상 지역신문법을 반대해왔다.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지역신문법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재부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계류시켰다. 이에 문체부와 기재부는 최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전면 개편하기로 합의하고, 기재부는 지역신문법 원안 상정에 찬성했다.

문체부와 기재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건전성을 강화하고, 언론진흥기금과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9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다”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획취재지원·디지털화·연수사업 등은 언론진흥기금과 중복되는데, 이를 통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중복사업을 언론진흥기금으로 전입시키는 대신 지역신문 쿼터제·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문체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성과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신문법 상시화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통화에서 “지역신문법 제정 취지는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면서 “상시화가 된다고 제정 취지가 약화되면 안 된다. 제대로 된 지역신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복사업 폐지와 관련해 “일부 사업이 없어진다고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며 “다른 역점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성 교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독립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언론재단 직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며 “이제 기금이 상시화됐는데, 독립사무국이 필요하다. 언론진흥기금을 운용하는 언론재단 역시 이해당사자인데, 이들에게 사무국 운영을 위탁한다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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