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신문이 ‘대선후보 보도지침’ 의혹을 제기한 안동환 전 정치부장에 대한 징계를 정직 1개월로 확정했다. 서울신문 징계위원회는 8일 열린 재심에서 ‘안 전 부장이 사내 게시판에 쓴 글을 SNS에 게시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원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징계 결정에 대해 안 전 부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환 전 부장에게 적용된 징계사유는 사내 게시판 운영내규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안 전 부장이 ‘황수정 편집국장이 특정 대선 후보와 관련된 보도지침을 내렸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려 회사와 황 국장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해당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내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심 과정에서 ‘정직은 과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서울신문 (사진=미디어스)

안동환 전 부장은 8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당시 내가 하극상을 했다는 지라시가 돌아다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SNS에 글을 올린 것”이라며 “나름의 방어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안 전 부장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실확인이 안 됐는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또한 사내 게시판에 올린 건 개인 입장문인데, 내가 쓴 입장문을 SNS에 다시 올린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안동환 전 부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부장은 “변호사, 노무사와 함께 (구제신청을) 준비 중”이라면서 “징계 이유도 맞지 않고, 사실관계도 잘못된 부분이 많다. 구제신청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동환 전 부장은 지난달 15일 ‘하극상’을 이유로 정치부장에서 보직 해임됐다. 지난달 11일 안 전 부장이 황수정 편집국장과 통화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하극상을 벌였다는 것이다. 안 전 부장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하극상은 없었다고 밝히고, 황 국장이 특정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서울신문은 감사를 벌였지만, 보도지침 존재 여부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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