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적으로 금지된 일반 온라인 정치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라인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일반화된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온라인 정치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온라인 정치광고는 ‘선거 광고’로 한정된다.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 기간 중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지만, 그 외 정치 관련 광고는 모두 금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온라인 정치광고는) 인쇄물 등 다른 방식에 비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더 크다”며 일반 정치광고 금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6일 발간한 정책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중심 정치활동이 확대됐다”며 “상황의 변화를 감안해 온라인 정치광고의 순기능을 살리면서도, 공정성 훼손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방안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온라인 정치광고의 적절한 규율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미국 일부 주에선 개인, 단체의 온라인 정치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단 정치광고를 하기 위해선 책임자가 누구인지, 광고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등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광고주가 주요한 자금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메릴랜드주는 매달 10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기록하는 플랫폼사가 정치광고를 게재할 시 자금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버지니아주·워싱턴주 역시 플랫폼사에게 광고주 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정치적 주장들이 활발하게 오가는 현실에서, 온라인 정치광고의 자유와 선거의 책임성 간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의 온라인 정치광고는 엄격한 규제하에 있다”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에 대한 적정한 보호 및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온라인 정치광고가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활동 전반에 걸친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공직선거법은 실물(오프라인)을 전제로 한 규정을 온라인에도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온라인의 개방성, 상호작용성, 접근 용이성, 다양성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공직선거법이 군소정당이나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2018년 ‘정치관계법상 주요 규제 타당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정치광고 관련 규정은 정치신인이나 군소정당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인터넷 광고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수단을 활용한다면 일반 유권자에게도 얼마든지 정치광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선거 시기에도 유권자의 정치광고를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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