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6일 보도본부 파업을 잠정 보류했다.
SBS본부는 "6일 0시 7분 사측과 잠정 합의문을 작성했다"며 "파업은 최종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예정됐던 파업 출정식도 보류됐다. 최종합의문은 쟁의대책위원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쟁의대책위는 오후 12시 30분, 임시대의원대회는 오후 6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정형택 SBS본부장은 미디어스에 “물밑교섭을 통해 5일 저녁부터 협상안이 오고갔고 6일 0시 7분에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SBS본부는 2일 파업결의대회에서 6일 0시부터 12일 24시까지 보도본부 1차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는 파업지침 1호를 발표했다. 이에 사측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를 받아들이고 시사교양본부와 편성본부의 국장급 임명동의제를 도입하겠다는 안을 제안했다. 또 사측은 파업 참가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과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BS본부는 “노조의 요구는 기존에 존재해왔던 공정방송 제도를 없애지 말고 사측이 해지한 단체협약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것뿐”이라며 “임금, 성과급 등을 운운하며 노동자를, 구성원을 위한다고 기만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SBS 사상 첫 파업에 "사측은 갈라치기와 협박")
오늘로 SBS는 무단협 사태 65일째다. SBS 노사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3차례 본교섭을 가졌으나 ‘경영진 임명동의제 폐지’ 등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사장 및 최고책임자 임명동의제 폐지를 단체협약 조건으로 제시했고, 노조는 사장 임명동의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장 중간평가제 도입, 본부장 임명동의제에 더해 국장급 임명동의제 시행,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앞서 SBS본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SBS본부는 지난달 28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6.6%의 찬성률로 파업 쟁의권을 획득했으며 2일 파업지침 1호로 6일부터 보도본부 부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SBS 사상 첫 파업…6일 보도본부 뉴스 제작 손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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