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부광고의 일정 비율을 지역언론에 집행하는 ‘쿼터제’가 제안됐다. 다수의 정부광고가 유력 신문사·방송사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행정기관과 공기업이 지역언론 위주로 정부광고를 집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전홍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달 29일 충북 옥천군에서 열린 ‘지역미디어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 세미나에서 정부광고 분배 문제를 제기했다. 전 교수는 “광고 게재권은 광고주에게 있으므로 언론재단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실적 차원에서 적합한 지원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쿼터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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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식 교수는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정부광고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기관 등은 전체 집행액의 50% 이상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언론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전 교수는 지방행정기관·지방공기업의 정부광고액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방송과 신문에 게재하는 정부광고를 지역쿼터제로 규정해야 한다. 절반 이상 광고가 지역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논리가 더욱 타당성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상세한 시행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며 “각 지역권별 협의체 등을 운용하여 타당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전홍식 교수는 지역별 미디어 이용률 평가를 실시해 광고를 집행하는 지역언론을 선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지역별 합리적인 검증체계가 필요하다”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등에 의뢰해 정부광고를 게재하기 합당한 지역언론을 선별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전홍식 교수는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지원 형태의 기능을 하는 정부광고는 실상과 다르다”며 “신문 정부광고 35% 이상은 특정 신문에 집중돼 있고, 방송 역시 수도권 채널에 집중됐다. 수도권 중심의 방송과 중앙일간지에 정부광고가 집중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홍식 교수는 “(쿼터제가 도입되면) 중앙일간지를 중심으로 반대세력이 형성되고, 서울 본사 중심의 방송사 반대도 나타날 수 있다”며 “하지만 정책입안자와 정책결정권자는 공공복리 증진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따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홍식 교수는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맡는 광고진흥원(가칭)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광고진흥원을 통해 지역언론 자격 관련 조사, 정책소통 연구 등 업무와 국가브랜드 경쟁력 관리를 해야 한다”며 “언론을 지원하는 기관이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이해상충을 막고 전문적인 국정홍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일도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쿼터제가 제도적으로 어렵지 않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정부광고법은 광고주의 광고집행에 대한 법”이라면서 “광고 자율권은 정부기관에 맡겨져 있다. 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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