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신문이 '대선후보 보도지침 의혹·하극상 논란' 감사를 실시하면서 현 비상임감사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배제해 논란이다. 안진걸 소장은 “아무리 퇴임 직전의 감사라고 하지만 과정을 전혀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신문 감사실장은 “징계 절차와 관련해선 별도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30일 오후 '대선후보 보도지침 의혹·하극상 논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동환 전 정치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안동환 전 부장은 지난 15일 ‘하극상’을 이유로 정치부장에서 보직 해임됐다. 안 전 부장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하극상은 없었다고 밝히고, 황 국장이 특정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양측의 공방이 지속되자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은 23일 감사실에 감사를 지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서울신문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안진걸 소장이 서울신문 감사실에 글 게시를 요청했으나, 감사실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신문지부가 안 소장의 글을 게시했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18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감사로 내정했으나, 인사혁신처는 25일 취업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안 소장 임기는 신임 감사가 임명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안진걸 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신문의 정치적 독립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전 정치부장 의견 중 일부가 과장되어 있거나 표현상의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해도 서울신문이 지켜온 정치적 독립성과 공평무사의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깊이 점검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배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면서 정갈한 논조나 보도기조의 후퇴나 혼선을 지적하는 의견들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문제가 불거졌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소장은 ‘하극상’을 이유로 전 정치부장을 징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민주주의 국가와 민간 언론사에서 ‘하극상’이라는 말이 터져 나오고, 이것만으로 보직 해임 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까지로 확정된다면 이는 큰 상처와 흠결이 될 것”이라며 “다분히 봉건적인 이유에 의한 징계만 이루어진다면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근심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신문 감사실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회계 등 금전적인 부분은 감사를 통하게 되어 있지만, 징계 절차 등 직무와 관련된 건은 회사에서 별도로 할 수 있다. 타사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감사실장은 “(이번 감사에) 비상임감사가 개입해야 할 근거는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경향(신문) 등을 확인해봐도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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