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법원이 KBS 이사의 이사회 출석을 저지한 집단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오연정)는 26일 강규형 전 KBS 이사가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전 집행부 6명에게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규형 전 KBS 이사 (사진=연합뉴스)

강 전 이사는 과거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5년 9월부터 KBS 이사로 재직하다 업무추진비 327만 원을 부당사용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해임됐다. 당시 KBS에서 강 이사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KBS본부 집행부는 2017년 9월 20일 강 전 이사의 정기이사회 참석을 제지했다. 강 전 이사는 이 과정에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상해 주장에 대해 “조합원들이 강 전 이사의 이사회 출석을 방해하기 위해 가로막거나 버틴 사실은 맞지만 강 전 이사를 밀치고 팔을 잡아 꺾었다거나 이로 인해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강 전 이사가 KBS본부 조합원들을 특수상해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한 사실을 참고했다.

다만 ‘업무방해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됐다. 법원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조합원들의 집단행동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강 전 이사에 대한 업무방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해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2심 판결 소식을 전하며 “강 전 이사를 무리하게 끌어내리고 명예를 훼손한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했다. 지난 10월 강 전 KBS 이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김효재·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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