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조선일보가 네이버 모바일 자사 편집페이지에 자극적인 기사를 배치해 ‘클릭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언론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언론단체가 지적한 보도는 조선일보 24일 <코에 칼 박힌 채 집에 뛰쳐나왔다, 러시아 여성 찌른 남편 체포> 기사다. 조선일보는 러시아 매체 ‘라이프’ 등의 매체를 인용했다고 전하며 모자이크 처리한 피해자의 모습과 칼이 꽂혀있는 안면 엑스레이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해당 보도 이후 뉴스1, 동아일보, MBN, 세계일보 등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논평을 내 “온라인 저질뉴스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1등 신문’을 자처하는 조선일보 포털뉴스 메인화면에 끔찍한 가정폭력 피해자 사진이 실렸다”며 “안면부는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칼이 꽂힌 여성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6일 네이버 포털 뉴스화면 갈무리

이어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뉴스나 황당한 국제뉴스가 포털과 언론사 홈페이지를 잠식하고 있다”며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해 황색저널리즘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선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으면 클릭 수가 떨어지고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형 언론사마저 ‘디지털친화 전략’이란 명목으로 상업적이고 자극적 기사를 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 조선일보는 속보 대응팀인 724팀을 해체하고 온라인 대응 자회사인 조선 NS를 설립했다. 문제의 해당 기사는 조선 NS 기자가 작성했다.

민언련은 해당 보도가 조선일보 윤리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윤리규법 가이드라인 제12장 2조는 ‘살인·폭력·자살·도박·사기 등에 이용한 흉기와 수법,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다’, ‘시신이나 사건 현장 등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보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언련은 “온라인뉴스 황폐화는 언론의 포털 종속이 가져온 또 다른 폐해이지만 대형 언론사들은 언제까지 포털 책임론만 얘기하고 있을 것이냐”며 “포털 네이버뉴스에서 보이는 언론사 기사 6개 편집권은 해당 언론사가 갖고 있다. 포털종속을 넘어서는 것도, 저질뉴스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스스로 선택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대형 언론사부터 저질뉴스 경쟁에 앞장서지 말고, 언론 본연의 역할로 하루빨리 되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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