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시의 과도한 집회금지 통고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민주노총 집회에만 과도하게 금지통고를 한다'며 '이는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 고지에 의한 집회불허, 제한은 헌법이 정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방 정부의 고시로 대규모 범법자가 양산됐다. 서울시의 과도하며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집회금지 통보를 규탄하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13일 ‘2021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 동대문 일대에서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기준에 맞춰 서울 도심 지역 곳곳에 499명 규모의 집회를 서울시에 신고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으로 500명 미만까지 집회·시위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해당 집회가 사실상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쪼갠 것이라며 개최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 관련자 60여 명을 특정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의 선별적 집회금지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13일 무렵 많은 수의 단체가 집회를 계획했지만 서울시는 모두 허용했고 오로지 민주노총의 집회만 금지했다”며 “최근 가을야구 준플레이오프 경기에는 무려 2만 1679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2만 여 명의 관객이 운집한 모습은 민주노총이 계획한 집회보다 오히려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만 명이 넘어가는 관중이 참여한 야구 관람행사는 허용하면서 민주노총의 집회만큼은 봉쇄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민주노총이 계획한 집회의 방법, 시간, 장소에 대한 제한을 검토하지 않은 채 ‘만연히’ 금지만을 선언한 서울시의 공권력 행사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는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 재량으로 집회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형적인 ‘집회 허가제’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 후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고가 ▲집회 허가제 금지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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