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참여연대가 대선을 앞둔 정치적 주장이 아니냐며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극소수의 종부세 대상자, 그중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크지 않은 현실을 윤 후보가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22일 참여연대는 윤 후보에게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에 대한 해결방안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판단한 근거 ▲부동산 보유에 따른 적정한 세부담 정도 ▲고령 1주택 보유자 종부세 면제 근거 ▲토지 종부세 강화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질의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는 대상자들에게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종부세의 법적 쟁점이라며 종부세-재산세 통합,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을 공약했다.

특히 윤 후보는 "1주택 보유자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고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16억 아파트에 20만원 수준… "3천만원짜리 자동차도 60만원 이상 세금"

그러나 윤 후보의 주장은 참여연대가 파악한 종부세 대상자·세액 관련 현황과 상이했다. 우선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 대상 1주택자는 1.3%에 불과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51만 7120명으로, 총인구 5178만명 중 1%만이 종부세 납부대상이다. 올해 납부대상은 2% 미만으로 추정된다. 2019년 전체 주택소유자( 1433만 6천여명) 중 종부세 납부대상은 3.6%다. 이 중 1주택자는 19만 2185명으로 전체 주택소유자의 1.3%에 해당한다.

올해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려면 시가 1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시가 15억 7천만 원), 다주택자는 합산금액 6억 원(시가 8억 6천만 원) 이상일 때 종부세를 내기 때문이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에 따르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1.9%뿐이다. 반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 6천만 원(시가 2억 2800만 원)으로 국민 50%가 시가 2억 2800만 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전체 인구, 주택가격 상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은 상위 2% 남짓이란 얘기다.

윤 후보는 1주택 보유자 중 은퇴 등으로 인해 소득이 적은 고령자가 종부세를 내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주장 역시 통계와는 달랐다. 올해 공시가격 11억 5천만 원(시가 16억 4천만 원)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납부할 종부세는 20만 5200원이다. 이 중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금이 공제된다.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16억 4천만 원짜리 주택 1채에 대한 공제를 최대로 받을 때 내는 종부세는 4만 1040원이다. 또 종부세법은 세부담 상한을 정하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참여연대는 종부세와 자동차세를 비교했다. 참여연대는 "시가 3천만원 상당의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연 60~80만 원이다. 그런데 시가 16억 3800만원(공시가격 11억 5천만원)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종부세는 20만 원"이라며 "주택가격이 자동차 가격에 비해 무려 54.6배나 높은데도 세액은 40만 원이나 적게 내도록 되어 있다. 윤 후보는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8월 참여연대·한국도시연구소 등이 서울 중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를 규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령자도 '상위 2%' 대상…연평균 소득 '1억'

종부세를 내야하는 고령자의 비율과 소득 수준은 어떨까. 참여연대는 LAB2050(대표 이원재)이 지난 7월 발표한 '한국의 부동산부자들' 보고서를 인용, 65세 이상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고령자 가구의 부동산 자산 현황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 가구 상위 2%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31억 3400만 원(공시가격 22억 원)이었다. 상위 2~5% 사이 평균 부동산 자산은 14억 1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고령자 중 상위 2% 정도가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고령자 가구가 소유한 부동산 전체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고령자 가구가 소득도 높았다. 상위 2%는 연평균 경상소득(가구균등화)이 평균 8014만 원이었다. 가구원 수를 감안하지 않은 총액 기준으로 상위 2% 계층의 연평균 소득은 1억 571만 원이다. 고령층 부동산 상위 계층은 재산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 등)도 하위 계층보다 많았다. 부동산이 많은 고령자 가구는 재산만 많은 게 아니라 경제활동도 활발하고, 공적 연금도 많이 받는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종부세 대상 1주택 보유자 중 고령층의 소득은 꽤 높고 종부세 부과액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령층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종부세 세수 중 주택 비중은 31.7%, 토지 비중은 68%에 이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토지분 종부세에 대한 윤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국내 토지 소유 집중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 기준으로 개인 소유의 전체 토지 중 31.9%는 상위 1%가, 77.2%는 상위 10%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의 경우 상위 1%가 법인 소유 토지 75.7%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분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종합합산토지 0.75~2%, 별도합산토지 0.5~0.7%로 세율이 줄어든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토지 과세 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합산토지 세율만 1~3%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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