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미디어오늘이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출입증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출입기자단이 자의적으로 언론사 출입 여부를 결정하고, 고등법원이 이 기준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재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법원이 기자단의 법적 실체가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뉴스타파·셜록은 지난해 말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등법원에 기자실 사용, 출입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고등법원은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출입기자단 가입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고 했다. 출입기자단의 동의가 있어야 기자실 사용·출입증 발급을 허가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미디어오늘은 지난 3월 고등법원을 상대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기자실 사용신청 및 출입증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와 셜록은 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이번 판결은 여러모로 의미가 많다”며 “(행정법원은) 기자증 발급과 기자실 사용 문제의 권한 주체를 정부 부처로 못 박았다. 사실상 권한을 행사해온 기자단에 법적 실체가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기자단 출입과 기자실 사용이 매체 차별 없이 이뤄지고 기자단 가입의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향후 정부 부처의 기자단을 통한 공보 활동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법조기자단은 폐쇄적으로 운영된다. 3명 이상의 기자가 6개월간 법원에 출입해 관련 기자를 써야 출입기자단 가입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이후 기자단 투표를 통해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기자단에 가입한 매체는 검찰 브리핑·기자회견 취재를 할 수 있고, 판결문을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기자단 소속 기자만 법정 내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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