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가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심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11일 인터넷신문위원회는 ‘2021년 인터넷 기사심의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준수서약사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후 회의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에 ‘광고를 기사와 같은 공간에 배치할 때는 이용자가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AD 등 명확한 광고 표시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명확성의 강화’와 ‘규정의 보완’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일방적으로 홍보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리에 도움을 주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인터넷신문위는 “기업의 보도자료라도 광고성 기사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 내용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재난보도 규정과 관련해 재난이나 대형사건, 감염병과 관련한 사안을 취재할 때 피해자 또는 가족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론조사 보도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화하는 표현을 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범죄 보도에 관해 피해자의 신원을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강화됐다. 범죄 사건과 관련없는 피의자 가족의 신원도 물론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선언적 내용만으로는 실질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연우 교수는 “신문법에도 그런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규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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