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가산금 인상을 담합한 4개 업체에 대해 16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날·KG모빌리언스·갤럭시아머니트리·SK플래닛 등이 대상으로 공정위는 이중 KG모빌리언스,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 4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80%가 넘는다. 이들 업체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0년 연체가산금 제도를 도입하고, 2019년까지 연체가산금을 담합했다. 이들 기업은 2010년 연체가산금을 2%로 합의하고, 2012년 다시 5%로 인상했다. 소비자가 1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할 경우 업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20원이지만 연체가산금은 500원이었다.

(사진=연합뉴스)

201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소액결제 연체가산금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자 이들 기업은 '현행 연체가산금은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동 대응했다. 현재 연체가산금은 3%~3.5% 수준이다.

공정위는 17일 “이들 기업은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며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소액결제 업체가 연체가산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연체가산금을 담합해 인상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정 업체가 혼자 연체가산금을 인상하는 것은 관여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카르텔’이다. 담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연체가산금 5%’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휴대폰 요금을 연체하면 2%의 연체가산금이 적용된다”며 “소액결제 업체들도 내부적으로 ‘4%가 적정하다’는 논의를 했다. 또한 단 하루라도 연체되면 가산금 5%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SK플래닛 측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담합한 사실이 없고, 여러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 등 필요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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