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겨레가 성폭력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사에 대해 ‘댓글 창’을 닫기로 결정했다. ‘포털 성범죄 기사 댓글 창이 2차 피해 공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는 상황이다.

17일 한겨레는 <네이버, ‘2차 피해’ 댓글창 닫을 권한 언론사에 넘겨> 기사에서 “▲성범죄 사건 등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기사의 경우 ▲기사에 피해자가 부득이 등장해 해당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사에 한해 개별기사 댓글 창 닫기 기능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댓글 서비스 중단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지난 2016년 웹사이트의 댓글을 폐지했다”며 “전체 이용자의 0.06%에 불과한 소수가 댓글에 각종 혐오발언을 쏟아내 건강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사옥(사진=미디어스)

앞서 정준영 씨 성범죄 피해자 A 씨는 포털 성범죄 기사의 댓글 창이 ‘2차 피해’ 공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5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기사 댓글 창은 불특정 다수 누리꾼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하는 창구로 쓰이고 있다”며 “포털 사이트가 댓글 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거면 아예 없애야 한다. 포털이 2차 가해의 장인 댓글 창을 그대로 두는 건, 살인을 방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A 씨는 청와대에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5만 9428명이 동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남성 5663명, 여성 8296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남성 응답자의 68.9%(3903명), 여성 응답자 86.4%(7168명)가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이유로 ▲피해자 인적사항 유출 방지(신변보호)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익명성 뒤에 숨어 막말하는 사람들 때문 등의 의견이 있었다.

지난 8월 26일 네이버는 언론사가 기사 단위로 댓글 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뉴스서비스를 개편했다. 이날 네이버는 공지를 통해 “네이버는 AI 클린봇 등 댓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사 당사자로서 피해를 겪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건·사고 일반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섹션 단위뿐 아니라 개별기사 단위로도 댓글 제공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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